코로나 19 로 2년 1개월동안 지속 되어 왔던 거리두기 방침이 4월 18일에 전면 해제되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코로나 19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식당, 카페뿐 아니라 주점,노래방,헬스장 등은 새벽까지 이용이 가능 하고
10명이 넘는 모임도 허용됩니다. 결혼식,장례식,PC방,독서실등의 한칸씩 띄어 앉기가 해제됩니다.
300명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도 사전 승인절차도 사리지고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수 있게 된다.
거리두기는 4월 18일에 적용되나 25일부터는 코로나 19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가는 '포스크 오미크론'
체제가 될 예정이다. 25일부터 실외 경기장에만 가능했던 치맥을 농구,배구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기수가 있다.
5월에는 치료비 일부가 본인부담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5월 말까지 변화를 살펴보고 확진자의 자가격리도 없앤다고 합니다.
거리두가가 해제되었다고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것은 아니다.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2주후 상황을 지켜보고 실외 마스크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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